외산초 앞에 걸린 토석 채취장 반대 현수막
외산면민의 오랜 숙원이였던 토석 채취장(이하 토취장)이 이제야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부여산업개발(주) 소유인 토취장은 외산면 장항리 소재로 외산초등학교와 지방도변 가시지역에서 3~4백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토취장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소음, 진동, 돌가루 비산먼지, 하천오염 등에 대하여 주민들은 수차례 부여군수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달라진게 없다고 말한다.
외산면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석산단지지정 및 재허가 반대 대칙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펼쳤다. 1천2백여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충청남도지사 등 관련 행정기관에 보내고, 가두방송, 군청방문 집회 등 면민이 하나가 되어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업체는 현재 토취장의 허가기간이 2019년 7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연장허가를 지난 2월 22일 부여군수에게 신청하였으나 중간복구 미이행등의 사유로 반려 하였다. 이에따라 업체가 대전고등법원에 “토석채취연장허가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그동안 2회걸쳐 심리를 한후 지난 7월 25일 선고를 하면서 토석채취도 법에 맞게 하여야 하나 원고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한다고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업체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산면에 살고있는 K씨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았지만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법을 어기며 토석을 채취 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선고도 번복은 없을 것 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장은 2005년도 부여산업개발(주)에서 인수하여 2010년도 4만7천평으로 면적을 확장하여 10년동안 허가를 득하여 금년 7월 31일에 허가가 만료된 사업장이다. 업체측은 현재 토취장의 2.5배로 확대 개발하기 위해 석산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2015년부터 준비하여 2017년말 충청남도지사에게 석산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